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1』 피고인은 순천, 광양, 여수 일대에서 아웃도어 의류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10:1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4010032580000호, 제4006385370000호로 등록한 블랙야크 상표를 위조한 점퍼 6점, 조끼 2점과 ‘주식회사 코오롱’이 제4101276540000호, 제4000558880000호, 제4001437340000호로 등록한 코오롱스포츠 상표를 위조한 점퍼 2점, 조끼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놓아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1015』 피고인은 순천, 광양, 여수 일대에서 아웃도어 의류 노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10: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이 제4007526630000호로 등록한 노스페이스 상표를 위조한 바람막이 상의 점퍼 9점, ‘주식회사 코오롱’이 제4001437340000호로 등록한 코오롱스포츠 상표를 위조한 상의 반팔티 6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제4006385370000호로 등록한 블랙야크 상표를 위조한 상의 반팔티 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자료 첨부) 『2014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