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구 앞 노점에서, 아래와 같이 위조 상품 일람표에 기재된 몽클레어 의류 등 위조상품 총 1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위조 상품 일람표연번 상표 상표권자 특허청 등록번호 위조상품 수량 1 MONCLER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엘’ 373376호 의류 4점 2 STONE ISLAND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캄파니 에스.피.에이’ 474487호 의류 4점 3 J&ANS DOLCE& GABBANA 이탈리아 ‘가도 에스.알.엘’ 396213호 의류 4점 4 NOBIS 캐나다 ‘노비스 인크’ 795143호 의류 2점 5 Philipp Plein 스위스 ‘Philipp PLEIN' 794860호 의류 5점 합계 19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 물건 목록,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압수물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