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306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1층 50호에서 ‘D’라는 여성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보관하는 행위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3. 15:30경 가짜 몽클레어(상표등록원부 제0373376호)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총 13개 정품가 16,200,000원의 위조상품을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정품가격산정자료
1. 현장단속사진, 압수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