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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4나8963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2. 27. D에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D, 발행일 2013. 2. 27., 지급기일 2013. 7. 3.,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백지,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광주지점(이하 ‘씨티은행 광주지점’이라 한다)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인란에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D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제1배서의 피배서인란에는 ‘광주은행 진월뉴타운지점’이라고 기재되었다가 말소되었고, 제2배서인란에는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12. 3.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인 씨티은행 광주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처리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1, 2문, 제77조 제1항 제1호). 여기에서 배서의 연속이란 수취인이 제1배서의 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어 순차로 최후의 배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한편 말소된 배서는 그 말소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나 그 방법, 시기와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3문, 제77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973 판결 참조), 백지식 배서란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않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배서를 말하고 어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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