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가단155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주식회사 D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D, 발행일 2013. 2. 27., 지급기일 2013. 7. 3., 지급지 및 발행지 각 백지, 지급장소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광주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 배서인란에는 주식회사 D이 기재되어 있고, 제1 배서의 피배서인란에는 광주은행 진월뉴타운지점이 기재되었다가 말소되었으며, 제2 배서인란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배서의 연속이라 함은 수취인이 제1배서의 배서인이 되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이 제2배서의 배서인이 되어 순차로 최후의 배서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한편 말소한 배서는 그 말소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 시기에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3문, 제77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973 판결 참조). 그리고 어음법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인 경우 어음 소지인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고, 백지식 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때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어음법 제16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여기서 백지식 배서라 함은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배서를 말한다

(어음법 제13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 및 제1배서인란에 ‘주식회사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1배서의 피배서인란은 공란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