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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24 2014고정1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함께 동거하여 살았던 C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위 C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2013느단269호, 이하 ‘이 사건 가사소송’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가사소송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고 오히려 C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말을 C의 딸인 D이 통화녹음하여 그 녹음된 파일을 C가 법원에 제출하자, 아래와 같이 허위내용의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4. 1. 8. 16:01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에 있는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그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의 내용은 ‘이 사건 가사소송 중에 C와 D이 서로 짜고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의 남자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법원에 허위로 제출하여 이 사건 가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니 이를 사기미수죄로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D과 전화통화하면서 ‘C에게 미안해서 십 원 하나 백 원 하나 달라고도 하지 않고, 자신이 죄를 져서 오히려 C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2013. 12. 2.경 위 법원 216호 가사조정실에서 위 말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가사조사관인 E 및 위 C와 함께 청취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사실을 피고인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홍성지청에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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