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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10.16.선고 2006고합6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 최○○ ( 530105 - 2 * * * * * * ) , 주부

주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본적 충남 홍성군 홍성읍

2 . 백●● ( 600206 - 2 * * * * * * ) , 주부

주거와 본적 충남 홍성군 홍북면

3 . 신◎◎ ( 661018 - 2 * * * * * * ) , 주부

주거 충남 홍성군 홍북면

본적 충북 음성군 소이면

4 . 장소 ( 610815 - 2 * * * * * * ) , 보험설계사

주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본적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검사

신혜진

판결선고

2006 . 10 . 16 .

주문

피고인 최○○을 벌금 3 , 000 , 000원에 , 피고인 백●● , 신◎◎ , 장 을 각 벌금

2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최○○은 2006 . 5 . 31 .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홍성군의회의원 후 보로 출마한 김◆◆의 선거사무장 , 피고인 백●● , 장소 , 신◎◎은 모두 김◆◆ 후보 의 선거사무원들이었다 .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1 . 피고인 최○○ , 백●●은 공모하여 ,

2006 . 5 . 25 . 14 : 00경부터 16 : 00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현대아파

트에서 김◆◆ 후보의 명함을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명함

약 430장을 배부하고 ,

2 . 피고인 장소 , 신◎◎은 공모하여 ,

같은 날 14 : 00경부터 16 : 00경까지 위 같은 읍 월산리에 있는 부영 2단지아파트에서

김◆◆ 후보의 명함을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꽂아 놓는 방법으로 명함 약 450장

을 배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 고발장과 기타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형의 양정

피고인 최○○ : 벌금 300만 원 , 피고인 백●● , 신◎◎ , 장소 : 각 벌금 200만 원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 범의가 없거나 또는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범행 당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구체적 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당 시 선거운동기간 중이었고 , 그것도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낮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티셔츠와 모자 ( 후보자의 당명 , 기호 , 성명 등이 표시됨 ) 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채 2인 1조를 구성하여 명함을 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들은 모두 사 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여질 뿐 ,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 하는 '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사무에 관여한 점 등 양형 에 유리한 요소가 있기는 하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김◆◆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선거운동 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김◆◆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 바로 직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 현대아파트와 부영아파트는 바로 인접해 있다 ) 명함 880장을 배부하였고 , 결국 김◆◆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김◆◆ 후보 의 당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는 단정짓기 어렵다 . 나아가 피고인들이 저지

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선거법위반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해할 우려가 상 당히 높아 과거부터 금지시켜 왔다 . 그 외 ,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 지능 , 환경 , 교육 정도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펼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 피고인 최○○에게 벌금 300만 원을 ,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 200만 원씩을 각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표

별지

서영효 . .

김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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