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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15 2012고단915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 피고인은 2012. 1. 2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1. 11. 28. 03:50경 충남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상해도 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때 칼도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사실은 D이 피의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회칼로 피의자의 배를 찌르려 하고, F이 이를 말리자 피의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짓밟고, 발로 피의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있었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G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1. 1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고빙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등급분류결정확인,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미등급분류게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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