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0.12 2012고단70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에게 상해를 가하여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C이 제기할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피해자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D에게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위자료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을 알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위자료 채권을 양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는 D과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지 아니하여 위자료 채권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이후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구속된 기간 동안 피해자를 도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비 및 수고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4,200만 원의 양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4,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자료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6. 14. 피고인에 대한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양수금청구의 소),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