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318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2. 1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C을 상대로 ‘피고 C의 채권자들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1,967,0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소송(2011가합1924)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채권자들에게 위 금액 전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2. 12. 13.경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C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해 변제자금 출처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말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이 1998년경부터 2005년까지 9억 1천 5백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F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9.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담당 재판부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 변호사를 통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고소장, 2011가합1924 구상금 판결문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