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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0 2015고단33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3. 11. 실시된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언니인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기존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자금을 세탁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 C 등 불특정 조합원들에게 살포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 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주새마을금고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3,500만 원을 위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하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2. 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홍성농협에서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이체받은 3,500만 원 중 600만 원으로 5만 원 권 농협 상품권 120매(상품권번호 : H~I, J~K)를 구매하고, 같은 달 9.경 위 홍성농협에서 같은 방법으로 5만 원권 농협 상품권 80매(상품권번호 : L ~M, N~O)를 구매하고, 같은 달 11.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농협은행 홍성군지부에서 같은 방법으로 5만 원 권 농협 상품권 100매(상품권번호 : P~Q)를 구매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300매를 구입한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소지하였다. 가.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피고인 B은 2015. 2. 중순경 E농협 조합원인 C에게 연락하여 충남 홍성군 R 소재 자신의 집에 방문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의 집에 방문한 C에게 타 조합원들에게 배포해 달라는 의미로 “B이 형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5만 원 권 농협상품권 10매, 현금 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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