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21』 피고인은 2016. 4. 1. 경 평택시 C 건물 다동 B02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배드민턴 라켓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4만 원을 송금해 주면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배드민턴 라켓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도박자금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순 번 43번의 범행 일시를 "2016. 5. 14." 로, 피해자를 "G" 로 정정한다) 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8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0,979,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966』 피고인은 2016. 5. 1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H이 ‘ 샘 소 나이트 트루페 토트백을 구매하고 싶다 ’라고 기재한 글을 본 후, 위 피해자에게 ‘ 금 14만원을 송금하면 토트백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샘 소 나이트 트루페 토트 팩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금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