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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8 2016고단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4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 피고인은 2015. 12. 15.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0,000 원을 선입 금하면 뽀로로 패 밀리 선물 뽑기 장난감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장난감을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2명의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9,6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50』 피고인은 2015. 11. 15. 17:0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J이 게시한 ' 요 넥스 아크 세이버 배드민턴 라켓을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 대금 10만원을 선입 금하면 즉시 위 라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위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10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331』 피고인은 2015. 11. 24. 14:18 경 경북 칠곡군 L 건물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LG 트윈스 야구 페스티벌 티켓 2 장을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금 4만 원을 선입 금하면 즉시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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