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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0. 여수의 어느 곳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피해자 U이 V 엘로 우 패키지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농협 A W 계좌로 140,000원을 입금하면 V 옐로 우 패키지를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부터 2016. 10.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9). 2. 피고인은 2016. 9.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이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에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 계정을 구입하고 싶다’ 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게임 계정 대금을 주면 게임 계정 Y을 판매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게임 계정 Y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임 계정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게임 계정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6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U, AA, AB, AC, X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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