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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43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금융업체에서 2019년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기존에 제주세무서로부터 받았던 2017년 납세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2. 25.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년 3월 24일’, ‘2019년 2월 25일’을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기존에 제주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증명서 유효기간 란의 ‘2017년 12월 31일’ 부분에 위 작성한 ‘2019년 3월 24일’을 오려 붙이고, 납세증명서 말미의 발급일 란의 ‘2017년 12월 1일’ 부분에 위 작성한 ‘2019년 2월 25일’을 오려 붙인 후 재차 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제주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D 대표 E에게 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변조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납세증명서원본, 변조된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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