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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8 2019고단89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97』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용역을 제공한 천안 서북구 D아파트 신호등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종전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유효기간 ‘2018. 12. 30.’, 발급일자 ‘2018. 11. 30.’인 보령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위에 컴퓨터를 이용해 유효기간을 ‘2019. 9. 22.’로, 발급일자를 ‘2019. 8. 22’로 작성하여 출력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스캐너로 스캔하는 방법으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위와 같이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전자메일을 통해 천안시청 E 소속 주무관 F에게 송부하여 같은 날 위 F으로 하여금 위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보령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28』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용역을 제공한 천안 서북구 D아파트 신호등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기존에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일자 부분을 바꾸어 마치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다음 발급받은 것처럼 납세증명서를 변조한 후 위 공사 계약 담당자인 천안시청 E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피해자 천안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유효기간 '201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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