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가.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경 서울 서초구 B사옥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한국고용정보원에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할 납세증명서상 징수유예된 세금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2018. 10. 5.자 납세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의 이미지 편집 도구를 이용하여 위 납세증명서의 유예종류 “징수유예”, 유예기간 “2018. 10. 01. ~ 2019. 01. 31.”, 과세기간 “2018”, 세목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019-01-31”, 세액 “39,490,330”을 각각 삭제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2018.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2018. 11. 1.자 납세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한 후 컴퓨터의 이미지 편집 도구를 이용하여 위 납세증명서의 유예종류 “징수유예”, 유예기간 “2018. 10. 01. ~ 2019. 01. 31.”, 과세기간 “2018”, 세목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019-01-31”, 세액 “39,490,330”을 각각 삭제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2018.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에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을 통하여 제1의 가.
항과 같이 변조한 2018. 10. 5.자 반포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그 변조된 정을 모르는 한국고용정보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