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7. 4. 2. 19:37 경 공주시 C 시장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는 D으로부터 쪽파 5,000원 상당을 사면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를 컬러로 복사하고 그 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홀로 그램을 붙이는 방법으로 진정한 화폐로 오인하도록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일련번호 CD1626279D) 1매를 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2.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한민국 지폐를 총 23회에 걸쳐 합계 23매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2. 19:37 경 공주시 C 시장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쪽파 5,000원 상당을 사면서 피해자에게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위조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일련번호 CD1626279D) 1매를 지급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45,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2.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건과 거스름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통화 취득 피고인은 2017. 1. 25. 경 중국 청도에 있는 ‘E’ 마트 앞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83만 원을 주고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를 컬러로 복사하고 그 위에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홀로 그램을 붙이는 방법으로 진정한 화폐로 오인하도록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일련번호 CD1626279D) 190매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통화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1. 피고인의 제 1회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