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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194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26 피고인 C, D에 대한 뇌물수수, 뇌물공여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40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았고, 2011. 6. 30.경 39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았고, 2011. 10. 26.경 25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는 등 C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5만 원권 현금으로 뇌물로 교부한 사실이 없고 단지 3회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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