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1999.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2005.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008. 11.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0.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4. 10.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 18. 확정되어 2016. 7. 1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 20:00 ~24 :00 경 서울 강남구 D, 306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맥가 이버 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6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2014. 12. 1. 경부터 2015.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4. 7. 19:30 경 서울 서초구 F 빌라 302호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맥가 이버 칼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63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시가 불상의 파넬 라이 모조품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2017. 1. 29. 경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기 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