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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2488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6. 7. 7.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6. 4. 11. 소외 D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곳에서 ‘F’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B은 원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소외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총 3억 원(= 2억 5,000만 원 +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6. 17.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27.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은행에게 B의 대출원리금 총 275,912,405원(= 225,871,586원 + 50,040,81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기준일자 : 2017. 10. 30. 지연손해금 제외) 보증내용 구상채권 보증번호 (보증금액) 채권기관 대출과목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위변제금 잔액 미수위약금 합계 G (225,000,000)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2014-06-18 (2016-06-16) 147,528,022 104,790 147,632,812 H (50,000,000) 농협은행 일반자금대출 2014-06-18 (2016-06-17) 50,040,819 9,860 50,050,679 합계 197,568,841 114,650 197,683,491

다. 소외 I는 2016. 7. 7. 피고에게, 2015. 12. 30. 피고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6. 7. 18.부터 매월 18일에 원금 300만 원과 이자 50만 원을 합한 35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대여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I의 배우자인 J의 동생인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연대보증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하에서는 B이 I를 위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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