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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0249
배당이의
주문

1. 소외 D(E생)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에 관한 2016. 8. 17.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① 2010. 5. 20.자 신용보증서(H, 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 소외 I은행 대출금 199,75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간 2010. 5. 20. ~ 2015. 5. 19. ② 2010. 7. 19.자 신용보증서(J, 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 소외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72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간 2010. 7. 19. ~ 2018. 7. 18. ③ 2012. 4. 4.자 신용보증서 K, 이하 '3차 보증'이라 한다

: 소외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180,0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간 2012. 4. 4. ~ 2014. 4. 3. 나.

소외 D, L, 피고 C은 위 1 내지 3차 신용보증약정시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0. 5. 20. 소외 I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35,000,000원을, 2010. 7. 19.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840,000,000원을, 2012. 4. 4.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3. 6. 21.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31호로 회생절차신청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며, 소외 은행들은 원고에게 위 1 내지 3차 보증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6. I은행에 161,914,526원을 변제하여 1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2013. 8. 22. 중소기업은행에 213,213,413원을 변제하여 2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2013. 8. 22. 중소기업은행에 181,537,446원을 변제하여 3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C과 소외 L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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