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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03 2018가단1095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와 피고들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도로 141㎡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각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일 자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과목 보증기한 채권기관 1 2009. 04. 30. F 392,350,000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 2017. 03. 30. 중소기업은행 2 2014. 05. 14. G 738,000,000 창업기업 지원자금 2022. 05. 13. 중소기업 진흥공단 3 2014. 11. 20. H 400,000,000 기업일반자금 2015. 11. 20. I은행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I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이자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5. 9. 7.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중소기업은행 등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대위변제 일자 채권기관 대위변제금액(원) 1 2009. 04. 30. 중소기업은행 139,459,973 2 2017. 02. 23. 중소기업진흥공단 224,434,042 3 2016. 04. 26. I은행 404,700,251 합 계 768,594,266

다. C의 채권양도 및 근저당권 이전 1) J은 2017. 8. 3. C와 사이에 본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도로 1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7. 8. 4. C 앞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28785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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