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4490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252,211원 및 그 중 259,983,047원에 대하여는 2014. 4. 16.부터,...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 보증기간 대출과목 대출기관 1 E 100,000,000 2009. 3. 5. 2010. 3. 4. 중소기업 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2 F 170,000,000 2011. 9. 6. 2012. 9. 5. 기업구매 자금대출 중소기업은행 3 G 225,000,000 2012. 8. 7. 2013. 8. 6. 일반자금대출 부산은행 이 사건 제1, 2, 3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되, 피고 A은 원고의 위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확정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하기로 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피고 A의 보증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기간 만료일을 2015. 2. 27.로 연장하고, 보증금액을 90,000,000원으로 감축하였고,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의 기간 만료일을 2014. 9. 5.로 연장하였으며,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의 기간 만료일을 2014. 8. 6.로 연장하였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부산은행 이하 ‘부산은행’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