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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0 2015고정1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지간으로, 피고인 A이 2014. 12. 30. 20:00 경 부산 남구 안에서 C 시장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합의 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위 제과점의 운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합의 금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2. 31. 저녁 경 위 제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여기서 구입한 빵 안에서 담배 필터가 나왔다.

30만원을 배상하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밤 경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화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그 곳에서 사간 빵을 거래처 사람들과 먹다가 거래처 사람이 탈이 났다.

어떻게 할 것이냐.

30만원을 배상하라. ”라고 말한 후, 다시 2015. 1. 3. 11:21 경 위 F에게 “ 어제 전화한다 더니 연락이 없군요.

연락 없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오.

”라고 문자 메세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22:00 경 위 제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합의 금으로 30만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5. 1. 3. 22:00 경 위 제과점에서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여기서 장사 다 한 줄 알아라.

형님, 내가 ( 관청에) 전화 돌리면 됩니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의 제과점의 운영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합의 금 30만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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