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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6 2014가합6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은 점포창업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 B, C는 부부로서 2012. 11. 26.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가맹본사’라 한다)의 춘천시 H 소재 I마트 내에 있는 J가맹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B, C는 2013년경 이 사건 제과점을 양도하기 위하여 F에 중개를 의뢰하며 관련 자료를 주었고, F은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K,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이 사건 제과점에 대한 광고를 올렸는바,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원고는 2014. 4.경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이 사건 제과점에 관한 광고를 보고 피고 D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 D의 중개 하에 피고 B,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과점의 사업권 양도ㆍ양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3.경 피고 D의 입회하에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과점의 모든 시설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권리금 1억 2,300만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14. 5. 7., 잔금 5,800만 원은 2014. 5. 1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체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과 창업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 양도인 : 피고 B - 양수인 : 원고 - 주관회사 : F 제4조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고객 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계약이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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