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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8.19. 선고 2016고정668 판결
공갈,공갈미수
사건

2016고정668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

검사

김경목(기소), 김봉경(공판)

판결선고

2016. 8.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0. 1.경 부산 일대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 운영의 'D' 제과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빵 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일대에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G' 제과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아내가 식약처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빵 값만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3. 5.경 부산 일대에서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44세) 운영의 'J'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빵 값 2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2만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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