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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9 2016고정66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0. 1. 경 부산 일대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 여, 43세) 운영의 ‘D’ 제과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의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빵 값을 돌려주지 않으면 식 약 처에 신고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합의 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2. 5. 경 부산 일대에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E( 여, 43세) 운영의 ‘G’ 제과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의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아내가 식 약 처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빵 값만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합의 금 명목으로 5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 3. 5. 경 부산 일대에서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H( 여, 44세) 운영의 ‘J ’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의 제과점에서 구입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빵 값 2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식 약 처에 신고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합의 금 명목으로 2만원을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 제 35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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