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52-5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D’ 제과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제과점의 영업 및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 삼주빌딩 8층에 있는 엠케이창업㈜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영업권리금으로 9천만원을 주면 D 제과점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영업권리금으로 9천만원을 주면 위 제과점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와 위 제과점에 대한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위 제과점 매장을 임차한 ㈜G의 대표이사 H와 2012. 2. 6.경 판매관리약정을 체결하고 ㈜G로부터 위 제과점의 영업 및 판매관리를 위탁받았을 뿐 위 제과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위 판매관리약정서의 제11조 1호에 위 제과점의 영업 및 판매관리권을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H가 위 제과점의 영업 및 판매관리권을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제과점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달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 같은 달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 같은 달 30.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달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