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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05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00만 원, 피고 C은 3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7. 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3. 11. 4. ‘작물의 일반명 및 학명 : 복숭아, 품종의 명칭 : 대월’에 관하여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였고, 그 후 위 품종은 F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G로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을 2006. 6. 7.부터 2031. 6. 6.까지로 하여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나. 피고 B은 경산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묘목, 조경수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4.경 원고의 손윗동서인 J로부터 주문을 받고서 대월 복숭아 묘목을 1주당 4,000원으로 하여 100주를 2015. 11.경이나 2016. 3.경에 판매하기로 예약하고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 B을 고소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소하였다. 라.

J은 2016. 3. 9. 피고 B이 운영하는 위 ‘I’을 방문하여 이전에 예약한 100주에 50주를 더하여 합계 150주를 구입하면서 잔금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경산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묘목, 조경수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2. 29. 원고의 처남인 M에게 대월 복숭아 묘목 5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위반죄로 2016. 5. 27. 피고 B을, 2016. 8. 29. 피고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대월 복숭아 묘목을 1주당 10,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 6,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7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품종보호권을 보유한 대월 복숭아 묘목을 계속적으로 판매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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