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228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500,000원, 피고 C는 6,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9.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복숭아, 사과 등 묘목을 재배하여 판매하고 있고, ‘E’이라는 복숭아 품종을 개발하여 2008. 8. 13.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을 마쳤다

(이하 원고가 E이라는 이름으로 품종보호 등록을 마친 복숭아 묘목을 ‘이 사건 보호품종 묘목’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묘목판매업을 하면서 G에게 2016. 3. 23. 이 사건 보호품종 묘목 200주를 매매대금 1,200,000원에 판매하였고, 2016. 3. 31. 이 사건 보호품종 묘목 80주를 매매대금 320,000원에 판매하였으며, 이 사건 보호품종 묘목 20주를 무상으로 주었다.

다. 피고 C는 H이라는 상호로 묘목판매업을 하면서 G에게 2016. 3. 23. 이 사건 보호품종 묘목 350주를 매매대금 1,750,000원에 판매하였고, 2016. 3. 30. 이 사건 보호품종 묘목 100주를 매매대금 300,000원에 판매하였으며, 2016. 3. 31. 이 사건 보호품종 묘목 20주를 매매대금 6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보호품종 묘목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4년부터 이 사건 보호품종 묘목을 재배하여 싼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하여 원고의 판매량은 2013년 대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10,000주 이상 감소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보호품종 묘목 1주당 1,000원의 비용을 들여 10,000원에 판매하여 9,00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합계 90,000,000원이다.

당초 피고였던 I과 피고들은 각 3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규정 ㈎ 식물신품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