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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5가단108147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500만 원, 피고 C은 600만 원, 피고 D, E는 공동하여 2,000만 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종자의 육성연구, 종묘 등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F’을 운영하는 자로서, ‘G’이라는 명칭의 복숭아 품종을 개발한 후 H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여 I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일본에서 J가 육성하여 개발한 ‘K’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국내에서 양도받아 L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여 M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피고 B은 경북 청도군에서 ‘N’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은 경산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피고 D, E는 부부로서 영천시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각 묘목, 관상수, 조경수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인데, 2013년 내지 2015년경 무렵에 피고 B은 G종자를, 피고 C은 G 및 K 종자를, 피고 D, E는 G 종자를 각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품종보호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타인의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바(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피고들이 원고가 품종보호권자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는 G 및 K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여 왔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위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고들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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