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자 육성연구와 종묘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운영자인 원고는 2003. 11. 4. ‘작물의 일반명과 학명 : 복숭아, 품종의 명칭 : 대월’에 관하여 국립종자관리소에 품종보호출원을 하였고, 2006. 6. 7. 위 품종에 관하여 등록번호 D, 존속기간 2006. 6. 7.부터 2031. 6. 6.까지, 품종보호권자와 육성자 각 원고인 품종보호권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상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묘목, 관상수, 조경수 등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대월” 복숭아 묘목 100주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판매대금 50만 원(1그루당 5,000원×100그루) 중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5. "품종보호권자"란 품종보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보호품종"이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어 품종보호권이 주어진 품종을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2. 타인의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