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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21 2015가합224
통상실시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칙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사업 원고 B은 1990년경부터 동생인 D과 함께 정읍시 E 및 정읍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목의 식재 ㆍ 판매업에 종사하여 왔고, 원고 A은 1999년경부터 전북 고창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수목의 식재 ㆍ 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의 J 품종 개발 및 묘목 판매 피고는 1995년 9월경 소나무 품종의 하나인 곰솔의 변이종인 J 품종(이하 ‘이 사건 품종’이라 한다)을 개발한 다음, 피고 운영의 K에서 이를 증식하여 2005. 1. 15.경부터 J 묘목을 판매하여 왔다.

다. 원고들의 J 구입 및 판매 사업 1)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06년 2월경 약 300주, 2007년 2월경 약 200주의 J 묘목을 구입한 후 피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하고 그 중 일부는 판매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에도 상당한 숫자의 J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0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약 750주의 J 묘목을 구입하였고, 2007년 3월경 약 1,200개의 J 접순을 구입한 후 피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한 다음 그 중 일부는 판매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에도 상당한 숫자의 J을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의 품종보호권 등록 피고는 2009. 5.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품종이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포함되자,

L.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이 사건 품종에 관하여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따른 품종보호를 출원하였고, 이에 따라

M. 출원공개가 이루어졌으며,

N. 이 사건 품종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품종보호권(이하 ‘이 사건 품종보호권’이라 한다)의 등록이 완료되었다.

마. 이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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