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 부칙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사업 원고 B은 1990년경부터 동생인 D과 함께 정읍시 E 및 정읍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목의 식재 ㆍ 판매업에 종사하여 왔고, 원고 A은 1999년경부터 전북 고창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수목의 식재 ㆍ 판매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의 J 품종 개발 및 묘목 판매 피고는 1995년 9월경 소나무 품종의 하나인 곰솔의 변이종인 J 품종(이하 ‘이 사건 품종’이라 한다)을 개발한 다음, 피고 운영의 K에서 이를 증식하여 2005. 1. 15.경부터 J 묘목을 판매하여 왔다.
다. 원고들의 J 구입 및 판매 사업 1) 원고 B은 피고로부터 2006년 2월경 약 300주, 2007년 2월경 약 200주의 J 묘목을 구입한 후 피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하고 그 중 일부는 판매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에도 상당한 숫자의 J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0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약 750주의 J 묘목을 구입하였고, 2007년 3월경 약 1,200개의 J 접순을 구입한 후 피고가 알려준 방법에 따라 이를 증식한 다음 그 중 일부는 판매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에도 상당한 숫자의 J을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의 품종보호권 등록 피고는 2009. 5. 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품종이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포함되자,
L.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이 사건 품종에 관하여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따른 품종보호를 출원하였고, 이에 따라
M. 출원공개가 이루어졌으며,
N. 이 사건 품종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품종보호권(이하 ‘이 사건 품종보호권’이라 한다)의 등록이 완료되었다.
마. 이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