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 정 96>
1. 피고인들은 2016. 12. 2.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F 복숭아 묘목 100 주를 판매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복숭아 묘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6. 12. 5. 다른 품종의 복숭아 묘목 100 주를 마치 F 복숭아 묘목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 ;2018 고단 30>
2. 피고인 A는 2016. 4. 6. 상주시 C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 G, H에게 “I 복숭아 묘목 800 주를 판매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I 복숭아 묘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5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각 편취하고, 2016. 12. 5. 다른 품종의 복숭아 묘목 800 주를 마치 I 복숭아 묘목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15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 고 정 96>
1. 피고인들의 제 12회 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주문서 사본
1. 녹취록 사본
1. 과수 종묘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묘목 사진 등, 휴대폰 문자 사진 < ;2018 고단 30>
1. 피고인 A의 제 12회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N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품종보호권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