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916』 피고인은 2014. 11. 17.경 포항시 남구 D건물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먼저 돈을 보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일시는 '2015. 1. 27.경'의 오기로 보인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174,5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3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www.bunjang.co.kr)’에 “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먼저 돈을 보내 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