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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1 2013고단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① 2013. 2. 14. 스마트폰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3만원을 송금하면 ‘삼성 갤럭시 노트2’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2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만원을 송금 받았고, ② 2013. 2. 15. 위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만원을 송금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2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원, 그 다음날 13:00경 같은 계좌로 25만원 합계 35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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