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4] 피고인은 2013. 9. 28.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http://www.bunjang.co.kr)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노트1 및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8. 무렵 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중고 갤럭시노트1 및 갤럭시S3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D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4.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중고 갤럭시노트2 등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만 5,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82] 피고인은 2013. 12. 10. 02:50 무렵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삼성 갤럭시3 중고핸드폰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15] 피고인은 2014. 2. 1.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S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