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4.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0. 5. 그 최종형의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의 이모부가 수산물도매 법인을 운영하던 중 낙지를 먹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이모와 이모부 명의로 부동산이 많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못해 44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어 압류를 풀면 갚아 줄 테니 95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C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나 급한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의 이모에게 압류된 고액의 계좌도 없었기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2.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66,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3번)
1. 각서, 각 거래명세표, 각 송금일람표, 각 통장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