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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5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1. 2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1억원짜리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태워줄 수 없으니 1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짜리 계의 1개 구좌 불입금을 대신 불입하여 계금 1억2,500만원을 타게 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위 한정식 식당 부근의 노상에서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1,000만원의 자기앞수표 10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08. 3.경부터 번호계 계원 D으로부터 월 500만원에서 4,000만원의 월 계불입금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 10. - 11.경 D에게 2억4,800만원을 편취당하였고, 남편과 공동소유인 서울 송파구 E아파트 22동 1006호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합계 8억1,100만원의 근저당권이 2개 설정되어 있어서 경제적 가치가 없었으며, 2009. 1.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월 불입금 합계가 2,250만원으로서 당시에 계원들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월 불입금 합계가 1억5,750만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5개의 번호계가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및 영수증, 계원들에 대한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D을 상대로 한 계부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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