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64』 피고인은 2018. 4. 17. 18:46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새 신발을 마음대로 신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먹 등으로 가슴, 목, 머리 등을 수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 없는 원형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치켜들어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잡고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사각 맥주 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옆 바닥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514』 피고인은 2019. 5. 30. 00:17경 순천시 E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찰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