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02.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E(여, 70세), 식당주인 F(여,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F이 피고인에게 “4월경에 빌려간 8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자 식탁 위에 놓여있는 반찬그릇, 소주잔, 물컵 등을 피해자 E 쪽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가 이를 벗어나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그녀를 향해 휘두르다가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3개를 선풍기, 음료수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선풍기, 냉장고 유리, 철제의자 3개 등 총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냉장고 구입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