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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5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1』 피고인은 2018. 10. 9. 05:10경 서울 성북구 AY에 있는 AZ편의점에서 현금인출CD기에 돈이 입금이 되지 아니하자 카운터를 보고 있던 직원 피해자 BA(여, 40세)에게 대신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가방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가방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상해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684』

1.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1. 08:00경 경산시 BB에 있는 피해자 BC(여, 53세)이 관리하는 BD 식당에서, 이전에 위 식당 앞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육각렌치(길이 : 약 7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며, 벽에 걸려 있던 사업자등록증 액자를 바닥에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사업자등록증 액자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2. 16:50경 경산시 BE에 있는 BF마트 주차장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BG(24세)과 이전에 마트 주차장 통행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따라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육각렌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 09:05경 피해자 BH(여, 48세)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BD 식당에 찾아가,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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