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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06. 4.경 강원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5세)로부터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며 “사시미를 떠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바람을 피운다. 생활비를 왜 주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몸통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쇠 식칼을 든 채 “자궁을 도려내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8. 10. 15.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예초기 구입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주방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혀 놓고, 칼을 든 채 “자궁을 도려낸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을 넣어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4. 26. 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흉곽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5. 03:00경 강원 D에 있는 E 여관 206호에서 이사 비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및 안면부 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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