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로 54에 있는 중앙 사거리 교차로를 마 동복지 센터 방면에서 익산 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여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용 신호기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C( 남, 35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 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0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중앙로 54에 있는 중앙 사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