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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8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부터 2016. 1. 14.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 9. 10:10 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신철 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혜리에 있는 윗 삼성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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