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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7:07 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78에 있는 갈말읍 사무소 앞 도로를 신철 원사거리 쪽에서 산림조합 앞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십자형 형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신철 원 주유소 옆쪽에서 우측 갈말읍 사무소 앞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73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우측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46 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넙다 리 뼈 골절에 의한 실혈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처벌 불원,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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