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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6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여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피해자가 500만 원을 대납하고 반환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 C의 딜러로 근무하면서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량을 매입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자동차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위 회사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다른 자동차매매단지 딜러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아 경마와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이 큼에도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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