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라는 자동차 정비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과 E는 안산시 단원구 F 224호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G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D과 E는 위 G와 피해자 H(주)간에 ‘G 소속 자동차 딜러가 구매한 중고차의 명의를 H로 이전하면, H에서 중고차량 구매대금 상당을 자동차 딜러에게 대출해주고, 자동차 딜러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3개월 내에 갚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기화로, 전손차량 혹은 침수차량을 매입한 뒤 해당차량을 마치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0. 12. 7.경 위 G 사무실에서 점검자 I 명의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사실이 없고 상태가 양호하다는 취지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면서 마치 위 차량이 정상적인 것처럼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2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4억 3,109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위 G 사무실에서, DE가 위와 같이 중고자동차상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J 뉴카이런 전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545,8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으로부터 전손 차량을 매입하면서 D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차량등록증양도양수증 등의 서류를 위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