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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6고단23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2366』 피고인은 2016. 5. 31.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중고차업체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몰래 키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K5 승용차의 키를 가지고 나와, 같은 건물 5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성명 불상의 탁송기사로 하여금 운전해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61』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단지 117호에 있는 ‘F’ 중고차매매 상사와 안산시 단원구 H 607호에 있는 ‘I’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각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던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경 위 ‘F’ 사무실에서, K 소유의( 실 소유자는 위 ‘F’ 소속 딜러인 E) L BMW 차량에 대한 인터넷 판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 차량 대금을 지불하면 위 BMW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위 차량 판매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父) M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000원을, 같은 달 31. 25,346,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8,34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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